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2061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209.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209.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