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39802

버스사업용차량 명의변경및이전등록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2, 13행 “위 사업용 자동차들”을 “위 사업용 자동차들 중 11대”로 고치며, 제3면 제14 내지 17행 “또한, 설령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소외 회사에 미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과되었다는 부가가치세 등 249,934,340원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를 생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작성한 2009. 10. 15.자 확약서에는 양도대상 자동차들을 소외 회사로 명의이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회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체결 1주일 후인 같은 달 22. 설립되었으며, D는 소외 회사의 초대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약정은 상법상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제1항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와 D는 2009. 10. 15.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 양도대상차량 및 그 여객운송사업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D는 같은 달 22.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9. 12.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 관하여, 같은 달

9. 사업용 자동차 11대에 관하여 각 소외 회사의 명의로 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