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정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5:16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 식당인데 앞에 술 먹은 남자가 누워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나랑 싸우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40 여 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모욕죄의 법정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