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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정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5:16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 식당인데 앞에 술 먹은 남자가 누워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나랑 싸우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40 여 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모욕죄의 법정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