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0 2019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내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