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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0 2019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내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