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가합50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산시 D에서 2007. 10.경부터 E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경동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동산업’이라고만 한다)는 열교환기 제품 및 고압가스 냉난방 사용기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냉동기기 설치업을, 피고 C은 ‘G’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냉동냉장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실외기의 제작 및 설치 1) 원고는 2013. 12.말경 E마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상품을 보관하는 쇼케이스) 및 실외기가 노후하여 피고 B에게 교체를 의뢰하였다. 2) 피고 경동산업은 내부에 열을 식혀주는 모터 2대가 달려있는 실외기 외부케이스(콘덴서 유니트, 기종 PAS100)를 피고 C에게 납품하였고, 피고 C은 위 실외기 외부케이스에 독일회사(비쳐) 제품인 압축기(콤프레샤)와 동으로 된 배관, 배관을 둘러싼 보온재를 설치 및 조립하여 피고 B에게 판매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조립된 실외기를 구입하여 전기제어회로(컨트롤박스)를 설치하고 전기코드를 연결하는 배선작업을 하여 E마트 건물 외부에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5. 6. 22. 16:20경 E마트 건물 입구 옆에 있는 이 사건 실외기 및 플라스틱 휴지통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E마트 내부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건물 일부와 진열되어있던 상품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5호증,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제조 및 설치한 이 사건 실외기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