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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7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18.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L역 부근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N에게 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4. 19. 22: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B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그 중 하나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를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추징액 40만 원(= 취급한 필로폰 0.7g에 대한 2016년 8월 기준 전국평균 소매가 4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소매 시가 추징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향정 나.

목 및 다.

목 8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4년 제1범죄(필로폰 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투약목적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