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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207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143,593원 및 그 중 27,552,5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0. 6. 23.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19,440,000원, 보증기한 2011. 6. 2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9,44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2. 9. 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7,200,000원, 보증기한 2017. 9. 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7,2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원고는 2016. 2. 26.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A의 이자 지급 연체로 인한 신용사고 발생통지를 받았고, 피고 A을 대위하여 2016. 4. 1.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7,684,517원(이 사건 제1신용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6,161,862원 이 사건 제2신용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1,522,655원 을 국민은행에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131,9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