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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20가단21156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5,4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