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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31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 제 18 내지 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1996. 1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7. 12.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0.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7. 경부터 2014. 10. 1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뒷문 쪽에 있는 열려 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안 가구와 안방 서랍 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24K 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24K 반지 1개, 현금 35,000원 등 시가 합계 6,70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94,747,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21. 오후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1 층 화장실에서 J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22:00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