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40,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5. 22.까지연 6%,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구조물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김포공사계약 관련 1)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일심금속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김포시 C외 10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이하 ‘이 사건 김포공사’라 한다
)을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김포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김포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포공사계약의 주요사항
1.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 공사대금 : 2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3. 4. 9.부터 2013. 5. 20.까지
2. 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계약 공사대금 : 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3. 4. 9.부터 2013. 7. 20.까지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김포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1,979,8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김포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화성공사계약 관련 1) 원고는 2013. 6.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일산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화성시 D 지상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이하 ‘이 사건 화성기본공사’라 한다
)을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화성기본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화성기본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화성기본공사계약의 주요사항] 공사대금 :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3. 6. 12.부터 2013. 10. 30.까지 하도급 부분 :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전기공사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8.경 하도급 부분 중 전기공사를 포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 역시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