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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버스정류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방뿐만 아니라 좌우를 철저하게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을 들고 승차의사를 표시하면서 다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3. 20:40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03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그 곳에 있는 총신대입구 버스정류장 에 정차한 다음,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에 승하차하려는 승객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전방 약 10m에서부터 오른손을 흔들며 걸어오던 피해자 E(69세, 여)가 중심을 잃고 위 시내버스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