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0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주시 장의 원상 복구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져 관련 토지의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 토지 소유자와 마을 이장의 요청에 의하여 무기성 오니의 매립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원상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