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심신 미약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말미에 ‘ 형법 제 329 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