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44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는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도 지사에게 건설기계를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B은 2016. 8. 5. 11:50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 ㆍ 운행하였다.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 ㆍ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 단속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3 조, 제 4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