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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9 2015가단1178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G을 대리한 E은 2010. 4. 10. H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I의 부인인 J에게 당시 G의 소유였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기간 2010. 5. 14.부터 2012.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8. 같은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2012. 5. 11.부터 2014. 5. 1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2010. 6. 11.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 임대기간 2010. 7. 3.부터 2012. 7. 4.까지로 정하여 임대인을 G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고, 2012. 7. 3. 보증금을 10,000,000원 증액하고 임대기간은 2012. 7. 3.부터 2014. 7. 3.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7. 19. G과 이 사건 아파트를 133,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5. 12. 1. 기준의 임대료감정평가액은 월 586,0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2015.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J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