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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7:1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8. 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