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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9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697사건의 피해자 L, 2020고단917 사건의 피해자 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발각되어 2020고단759 사건의 절취품인 모금함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도 없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을 가지고 헌금함, 모금함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 침입 절도 유형의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L,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미결수용 중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