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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13 2016고단58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31.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4: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노가리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 접객원 1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금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수감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십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