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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3 2015고정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캐딜 락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1:25 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해동 횟집에서 같은 시 경포로 365 경포대 공영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 하다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2 세)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등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사고 후 신고를 받은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차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고, 사고조사 중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발음과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0여분 이상의 음주 측정 3회 요구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교통사고 사진 첨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사고상황 등에 대한 수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