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5-04-08
사건송치 지연 등 업무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13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1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할 당시(‘11. 7. 11. ~ ‘12. 7. 9.)인 2011. 7. 22. 00:45경 ○○계장 등 7명과 함께 ○○구 ○○동 소재 ‘○○’ 호텔에서 B 등 4명(여종업원 C, D, E 등 3명 포함)을 성매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4명[상간남(N디자인 대표, F, G), 상간녀(불상)]은 도주로 체포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면서,
가. 2011. 7. 22. B 등 4명을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한 날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그 즉시 과장(또는 계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약 3개월 20일이 지난 2011. 11. 6. 결재 권한이 없는 선임자 경위 H에게 결재를 받아 송치하였고,
나. 2011. 11. 10. ○○ 호텔, ○○주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면 그 결과를 허가 관청인 ○○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지연통보(○○호텔은 2011. 11. 26., ○○주점 2012. 4. 3.)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여러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양정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가혹함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은 확정된 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가혹하다.
또한 소송 기록의 일부 자료 중 ○○경찰서에서 ○○행정법원에 회신한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소청인 외에는 행정 지연통보로 징계 받은 직원들이 없고(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계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경찰청에서 실시한 행정감사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 시 건물주 서면통지 미실시’로 감사에 적발된 직원들은 모두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위 직원들은 모두 소청인보다 수사경력이 훨씬 많은 베테랑 수사관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형평성에 비추어 이것이 견책이라는 처분을 받을 정도에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경찰에 입문하여 12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4. 판단 및 결정
범죄인지보고서는 수사 초기에 상급자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성매매 단속일로부터 약 3개월 20일이 지난 2011. 11. 6.에서야 결재 권한이 없는 동료 직원에게 결재를 받아 송치한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위임전결규칙 제3조 및 별표 2 경찰서 위임전결구분(5. 수사과, 번호 4.)’을 위배하여 징계사유 인정되고,
경찰청 업무편람(3-14 풍속영업의 지도단속)에 의할 때 소청인은 이 사건(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을 검찰에 송치한 2011. 11. 10.까지 ○○ 유흥주점과 ○○ 호텔의 허가관청인 ○○구청에 그 결과를 서면통보 하여야 함에도 지연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토컨대 내부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수사단계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와 같은 책임이 소청인에게 인정되지만,
이 사건 성매매 단속 당시 ○○ ○○경찰서 ○○과 ○○계 전체가 단속에 동원되어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들이 사안을 잘 알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범죄인지보고서 지연결재로 인한 수사지휘 누락 등의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러 사건으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었던 점, 직무태만과 관련된 다른 여러 소청심사 결정례의 비위내용 및 징계양정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다소 무겁다고 느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