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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4가단9186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27,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 법인이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966에서 운영하는 온종합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원고에게 만성 자궁선근증의 질환이 있으니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피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2012. 10. 12.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소속의사인 B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비대해진 근종 또는 선근증 부위의 혈류를 응고시켜 그 크기를 축소시키는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는데, 수술 이후 원고는 양쪽 다리 종아리 부위에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각각 입었다.

이 사건 수술은 전기소작기에 연결된 패드를 원고의 양쪽 다리 종아리 부위에 부착시켜 진행되었고, 수술 도중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환자의 몸에 패드를 정확히 부착시킨 후 가능한 낮은 전압 등을 사용하고 누설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소작기의 줄을 펴서 수술용 기구로 고정시키거나 열전도가 될 만한 물건이 그 옆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소속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는 도중 화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화상을 입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