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1,639,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8. 1. 10.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이하 위 업체를 ‘원고 업체’라 한다), 피고는 2011. 4. 17.부터 2015. 6. 23.까지 원고 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4.경 모 E의 명의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7.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원고 업체의 자재를 원고 업체의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F로 하여금 원고 업체로부터 위 자재를 매입하여 F 명의로 위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330,233,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판매함으로써 F로 하여금 매출액에서 원가를 공제한 매출이익 48,023,3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1.부터 2015. 6. 19.까지 총 14회에 걸쳐 F가 원고 업체로부터 타일 등 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 업체의 제품을 F로 반출하여 합계 16,096,950원 상당의 원고 업체의 자재를 반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경 원고 업체로 하여금 주식회사 폴라리스건설(이하 ‘폴라리스’라 한다)에 납품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1차 견적서를 제출하고, 위 건축 자재를 수입하도록 한 다음, 폴라리스가 요구한 자재의 품목과 물량이 감축되었다고 하며 납품가를 71,761,160원으로 줄인 2차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폴라리스에 거래처가 따로 있어 위 수입 자재들을 판매할 수 없으니 폴라리스의 거래처에라도 납품해야 하는데, 그 거래처는 ‘G’라는 업체에서 일하다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