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03 2015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4:0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중부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창 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