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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247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4,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키스방에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원고를 알게 되자, 원고와 진지한 만남을 계속할 의사도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와 곧 혼인할 것처럼 원고를 유인한 다음, 2012. 10. 5.경 “엄마가 구속되었는데, 보석금 중 1,000만 원이 부족하다, 2012. 10. 8.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엄마가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급히 사용하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10. 8.경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38,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663 사건에서 위 가.

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2015. 6. 26.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혼인을 빙자한 피고의 기망에 속아 피고에게 63,327,000원을 교부하는 등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42,025,367원{= 재산적 손해배상금 32,025,367원(= 63,327,000원 -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돈 중 편취원금에 충당된 금액 31,301,633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38,350,000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38,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