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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8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2. 17.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7. 14:4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의 처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다시 발로 얼굴을 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쏘렌 토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E( 여, 46세) 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그가 서 있던 테라스를 향하여 거칠게 후진하여 테라스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테라스 난간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내한테 물을 뿌려 ’라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 죽고 싶냐

’ 고 하며 뺨을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11:30 경 경산시 G에 있는 자기 처가 운영하는 ‘H’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 야 씹새끼야 차 세워. 니 내려. 니는 뒤졌다’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 따라 와, 개새끼야 ’라고 하며 발로 낭 심을 찬 후, 자신의 차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7cm) 을 꺼 내 들고 ‘ 니는 오늘 뒤졌어.

오늘 니 죽인다 ’라고 말하며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