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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09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중장비 구매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중장비 구매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방문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우 즈 베 키스 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C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C’ 는 D를 운영하는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중장비 구매업무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D로부터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등을 송부 받고, 위 ‘C’ 의 부탁을 받은 ‘F’ 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원 보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우 즈 베 키 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4)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위 ‘F’ 의 신원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 10. 30. 경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위 ‘C’ 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우 즈 베 키스 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9. 경 단기 상용 사증 (C-3-4 )으로 입국한 후 체류 만료 일인 2015. 2. 7. 이 지났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30.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 발급 신청서,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