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75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3076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3076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