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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35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공무집행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