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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234067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성립 1)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재계약, 갱신 피고는 2010. 8. 1.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당시 소유자 C과 임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1.부터 2012. 7. 31.까지, 월 임대료 3,3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2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차 하여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4. 7. 31.까지로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

다시 피고는 2014. 8. 1. 경 C과 임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월 임대료 3,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2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대차를 갱신한 이래 같은 조건으로 거듭 갱신하여 왔는바, 마지막으로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020. 7. 31. 까지이다.

2) 원고의 건물 양수와 임대인 지위 승계 원고는 2020. 4. 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1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통보 C은 2020. 2. 28. 자 내용 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고, 피고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20. 5. 22., 취득 후인 2020. 6. 24. 두 차례에 걸쳐 대리인 E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은 2020. 7. 31. 자로 종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