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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9 2016가단111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송헌 작성의 2016년 증서 제16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6.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2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원금에 대한 11개월 동안의 월 0.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1,000,000원(= 200,000,000원 × 0.5% × 11)은 선이자로 공제하고, 위 원금에 대한 12개월 동안의 연 21.6%의 비율에 의한 이자 3,600,000원은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부’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부 당시 ‘대부금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준수하여 연 27.1%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원고가 매월 납입할 이자가 부담되어 피고와 합의하여 스스로 납입할 이자 중 일부인 월 0.5%의 비율에 의한 11개월 동안의 이자 11,000,000원을 선지급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 나머지 연 21.6%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약정된 지급일에 매월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6. 4. 26.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B 답 3,736㎡, C 답 1,702㎡, D 전 1,904㎡, E 답 1,904㎡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6. 4. 26.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일 2016. 4. 2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2016. 4.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송헌 2016년 제168호 강제집행 인낙부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200,000,000원에서 선이자 11,000,000원, 소개비 7,000,000원, 공증비용 327,000원, 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