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휘발유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유기 투입구에 꽂혀 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이 결제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