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8고정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18. 02:50 경 부천 부천로 7 마루 광장에서 피해자 B이 119 구조대와 함께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