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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24 2020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8. 22: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관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력(2010년경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