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2고정6호 사건(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소유의 염전에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2고정91호 사건(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2. 10.자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파헤친 이 사건 염전 부분이 피고인 소유의 전남 신안군 O의 일부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도 이 부분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는 등 피고인 소유로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염전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파헤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2고정6호 사건(피해자 E)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염전에서, 인접해 있는 피고인의 염전으로 가는 길이 F과의 분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염전을 매립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인 G과 함께 포클레인과 덤프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피고인의 밭에 있는 흙과 자갈을 피해자의 위 염전 2단(길이 100m, 넓이 3m)에 매립하여 피해자의 염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염전업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을 유일한 직접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염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