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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9496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3.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6. 11. 20.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의 주식 5%를 가진 주주이다. 2) C는 원고의 모이자 피고의 주식 45%를 가진 주주이고, D은 C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자 피고의 주식 50%를 가진 주주이다.

나. 2018. 12. 3.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1) 피고는 2018. 11. 22. 원고 등 피고의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B 주식회사 2018-11-22 수 신 : 주주 제위 제 목 : B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건

1. 주주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E 주식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3항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B 주식회사 내 회의실 [경기도 동두천시 F] 주주총회 회의안건

1. 제1호 의안 : 신규 대표이사 선임의 건 - 현재 대표이사의 건강 상태상 더 이상 대표이사로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자 함

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무단 등재의 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8년 3월 12일자로 A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가 없는 바, 관련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함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2) 한편 위 소집통지서는 피고 대표이사인 C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대표이사 직인은 생략되었다. 다. 이 사건 총회의 진행 및 결의 1) 이 사건 총회에는 피고의 주주인 D, C, 원고가 참석하였다.

2 D은 2018. 12. 3. 09:30경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의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