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4:45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포로에 있는 포항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