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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0 2019가단373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서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10. 30.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던 2018. 8. 25. E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9. E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알리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11.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E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