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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8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1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에 ‘특수절도’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31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0. 21:40경부터 22:00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식당을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는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순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9. 7.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약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2. 00:25경 공주시 L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