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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789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수수료를 주겠으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원고는 2014. 3. 24. 씨티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여 주겠으니 보증보험료와 예치금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었고, 원고는 위 돈을 찾을 수 없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의 양도, 양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통장 및 비밀번호가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위에 이용되도록 하였는바, 전국적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양도한 통장 및 비밀번호가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위에 적극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