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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단103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6. 3. 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쌀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쌀 도매업을 영위하던 피고로부터 쌀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이 원고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고, 설령 변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쌀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8.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12. 1.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