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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로케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B 의 대표이사로서, ㈜B 는 C( 주) 의 D 사업본부와 D 내 점포에 대하여 ‘ 특약 매입거래 계약’ 이라는 이름으로 실질 적인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B 는 다시 E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가 D 내의 매장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B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201동 811호에서, 영업이 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과 5,000만 원을 받고 I에 E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I 이 리 뉴 얼을 위하여 장기간 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I에 E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었고 2015. 8. 초순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D의 담당 자로부터 고지를 받았다.

1.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에 피해자를 위하여 E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2015. 8. 11. 2,000만 원, 같은 해

9. 22. 1,000만 원을 각 I의 E 가맹점 개설비 잔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돈을 받은 후에도 I에 E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험을 쌓기 위하여 I이 개설될 때까지 우선 J에 개설한 E 점포에서 점장으로 일하라고 권유하여 일하게 한 후 여전히 I에서 E 가맹점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료비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 직원인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