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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4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17:00경 서울 양천구 B 1단지 옆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빨강색 코렉스 자전거를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