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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48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 제조 ㆍ 판매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신발류를 위탁판매하고 판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의 ‘C’ 매장에서 신발류를 판매, 재고 관리 및 매장을 총괄하는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일부터 2017. 8. 31.까지 피해 자로부터 신발류 2806 족을 판매 위탁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일자 불상 경 개인 채무 상환금이 필요하게 되자 고객에게 임의로 영수증 없는 현금조건 할인 판매를 하여 현금을 받고 피해자 회사 전산에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금 결제된 영수증을 가지고 마치 환불 처리 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회사 전산에 환불 처리 등록하는 방법으로 고객들 로부터 받은 판매 금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상환에 임의 소비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부터 2017. 8. 14.까지 416회 걸쳐 공급 받은 신발류 중 589 족 총 170,704,4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재고 확인서, 위임장, 판매 대행 계약서, 재고 로스 현황( 범행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크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며, 달리 범죄 전력이 없다.

주위에 피고인을 다잡아 줄 인간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여 재범 우려 높지 않다고

보이고,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