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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499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 조,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