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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4: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용지로 강릉여고 앞 도로를 남대천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유턴구간에서 유턴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1. 15:17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고려병원 응급실에서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이후 음주감지기에 감지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응급실에서 갑자기 도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못한 사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