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 B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9. 9. 9 접수...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등에 대한 소송 원고는 C, D, E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가소2501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로를 제기하여 2008. 11. 12.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66,923원 및 그 중 17,014,635원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9. 2. 25. 접수 제2324호로 채권최고액 17,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1999. 9. 9. 접수 제12564호로 채권최고액 3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와 피고 B 사이의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은 C에게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기재된 소장 부본을 2014. 12. 31.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