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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정18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00여명을 고용하여 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5,455원으로 산정하여 2017. 2.~2017. 12.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위 최저임금 미달임금 합계 2,334,53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1,212,471원, 휴일수당 합계 17,8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