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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11.21 2012가합3233

채권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5. 3. 유한회사 A(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B, 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중구 C 일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367,135,292원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A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5645호로 A을 상대로 건축가설자재임대료 116,4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15. 그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1. 7. 5.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17891호로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118,899,83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2. 그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1. 8. 11.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그 공사대금채권 중 118,899,831원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8,899,8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2011. 7. A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산금 240,608,480원에 타절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7. 15.까지 그 정산금을 모두 A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