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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8 2012노1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