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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8가단207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50,211원 및 그 중 32,525,958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의 나항 표1의 ‘채무자 B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A’으로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